
심신 미약 상태에서 세 살배기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의 얼굴을 깨물어 학대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딸을 잃은 이 남성의 아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형사제11부(부장 판사 최석진) 심리로 열린 A씨(54)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처럼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지만 피해 아동인 B양(3)이 사망해 (혐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B양을 플라스틱 통 뚜껑으로 때린 뒤 베개로 눌러 살해했다. 손자인 C군(4)에게는 얼굴을 강하게 물어 학대했다. A씨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시 심신 미약으로 2011년부터 15년간 통원과 입원 치료를 반복해온 상태였는데 큰아들의 갑작스러운 부탁을 받고 B양과 C군을 홀로 키워왔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피해 아동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7개월 전부터 약 복용을 중단했다. 그의 심신 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참작해달라”라고 말했다. A씨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B양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동) 둘을 함께 보기가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라고 진술했다. A씨의 아들이자 B양·C군의 아버지인 D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아버지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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