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바꾼 ‘일본도 살해’ 피고인 “살인 인정”, 정신감정 요청

Է:2024-10-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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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도 철회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8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37)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살인 등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오후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백씨는 이날 재판에 기존 국선변호인 대신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며 “모욕 혐의는 일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다음 기일 전까지 인정 여부를 서류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2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길이 102㎝의 일본도를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인 7월 28일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또 다른 피해자 윤모씨를 욕설로 모욕한 혐의도 있다.

백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정신감정도 요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거부하던 것에서 태도를 바꾼 것이다. 다만 검찰은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백씨에 대한 정신감정은 법원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시행 여부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백씨 측은 기존에 신청했던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전면 철회하고, 기존에 제출했던 의견서 3장도 모두 철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씨는 그간 정당방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9월 30일 진행된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사건은 전례 없는 기본권 말살 때문에 일어났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CJ그룹, 한 대표 등이 3년 동안 저를 죽이려고 위협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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