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9∼30일 식품제조·가공업체 23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추진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일지 작성 적정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A업체는 두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을 26.3배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육가공처리업을 운영하는 B업체는 총유기탄소(TOC)의 배출허용기준을 4.6배 초과, 부유물질(SS)의 기준을 3.2배 초과하는 폐수를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다른 업체 2곳은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초과율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설관리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 공정을 철저히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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