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는 내년 구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바뀐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결정한다.
마포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물가상승률과 공공·민간 간 형평성,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마포구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3%(343원)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더 높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46만1811원이 된다.
마포구 생활임금은 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근로자, 구비만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정부 부처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의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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