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코카인 밀수 후 고체 가공 일당…보관책 추가 검거

Է:2024-10-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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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이 시료 채취 중에 있다. 중부해경청 제공

해외에서 액상 마약을 밀반입한 뒤 고체 형태로 가공해 유통한 일당 중 20대 운반·보관책이 추가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운반·보관책인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캐나다 마약 조직원 B씨(55)로부터 부탁을 받고 해외에서 밀반입한 액상 코카인 452㎏을 옮겨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ℓ짜리 철제 통 3개에 액상 코카인을 나눠 담은 뒤 경기 광주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며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평소 알던 B씨에게서 고체 코카인 1㎏을 산 뒤 재판매하려 한 혐의로 이미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구속된 30대 남자친구 C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경은 C씨도 형사 입건하고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B씨와 국내 판매책 등 모두 3명을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해외에서 컨테이너 운반용 선박을 통해 액상 코카인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강원도 공장에서 고체 형태 코카인 60㎏(시가 1800억원 상당)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국내에서 고체 코카인을 직접 만들고 지난 7월 해외로 출국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을 쫓고 있다. 추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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