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객이 기차에 두고 내린 유실물을 청소원이 불법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코레일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절도·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통보받은 환경사업 분야 인원(청소원)은 모두 28명으로 집계됐다.
한 직원은 2022년 6월 승객이 떨어뜨린 900만원 상당 팔찌를 청소 중 발견한 뒤 무단으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도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회사에서는 해임됐다.
지난 5월엔 승객이 객차 안에 두고 간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 지갑만 유실물센터에 돌려준 청소원 역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철도 내 유실물은 2020년 10만1040건에서 지난해 24만7219건으로 2배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손 의원은 “코레일의 유실물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직원 대상으로 교육 강화와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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