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인 미수 혐의 40대에 1심 무죄

Է:2024-10-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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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제주시 주거지에서 연인 B씨와 말다툼 도중 상대방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주먹으로 B씨를 때리거나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집에 들어갔더니 B씨가 피를 흘리고 있어 119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자해 행위 시 나타나는 주저흔이 없는 점, CCTV,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겪고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정황이나 동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법정에서 증언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자가 복용한) 다이어트약에 정신자극제 성분이 포함돼 있어 과다복용할 경우 환각 증세로 자해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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