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무효’

Է:2024-10-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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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전 충남 아산시장. 아산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후보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부동산을 허위로 매각했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박 시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해 절차상 위법이 있으니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박 시장은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시장직을 상실한 박 전 시장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된다.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환해야한다.

아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아산시는 내년 선거를 통해 새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조일교 아산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아산=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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