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용시설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5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공용시설 내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아파트 주민은 A씨의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파트 공용시설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아파트 주민으로 확인됐다. 관련 전과 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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