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되살아난 살인의 추억’…출소 후 잔혹범죄 다시 저지른 60대 무기징역

Է:2024-10-07 16:00
ϱ
ũ

2007년 제주에서 동거녀 첫 살인
12년 복역 후 다시 교제여성 살해.


살인죄 만기복역 후 5년 만에 교제 중인 여성을 또 잔혹하게 살해한 ‘인면수심’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63)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5일 새벽 전남 구례군 한 마을 논두렁에서 사귀던 7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3~4시간 전에 절단기로 피해자 집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안에 들어가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마을회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그는 다투다가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뒤 둔기로 때리고 목졸라 숨지게 했다. 조사결과 A 씨는 4년여 동안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그만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놀랍게도 A씨는 살인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07년 12월 3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도 동거 중이던 40대를 살해한 살인 전과자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9년 옥살이를 마친 A씨는 출소한 지 5년 만에 유사한 살인 범죄를 반복했다. 그는 첫 살인행각 때도 피해자와 단순히 말다툼하다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3년으로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복역하고 5년 만에 다시 범행한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며 “술에 취해 벌인 우발 범행에 불과하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인명을 경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무기징역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대체 불가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아온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범행했기에 우발적 범죄로 치부하기 어렵고 죄질도 매우 무거워 사회와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