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판사 내가 잘 아는데’…유리한 판결조건 1억원 챙긴 60대 구속

Է:2024-10-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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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드러나 여죄 추궁


서울지역 판사들과 친분이 두텁다고 속여 1억 원을 일종의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60대가 쇠고랑을 찼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친한 판사에게 부탁해 최상의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꾀어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B씨에게 재판 청탁을 해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받은 현금과 수표는 개인채무를 갚고 생활비로 탕진했다.

B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현금 2000만 원과 수표 8000만 원을 ‘유리한 판결’을 받는 청탁 명목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된 세금액수를 대폭 낮추기 위해 재판부에 은밀히 청탁해달라는 조건이었다.

아무 직업이 없던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친한 판사들이 서울에서 다수 근무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B씨를 감쪽같이 속였다.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B씨는 세금 액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A씨가 저지른 범행의 가엾은 제물이 됐다.

B씨는 돈을 전달한 뒤 A씨와 연락이 자주 끊기고 첫 재판 결과도 여의치 않자 1년여 뒤인 지난 5월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들고 도주 행각을 벌이던 A씨는 지난달 전남 보성지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계획적으로 여러 범행을 해온 것으로 판단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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