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세 아이의 팔이 자신의 무릎을 스쳤다는 이유로 아이와 할머니를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20분쯤 부산진구 가야역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B군(4)과 B군의 60대 할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의 팔이 자신의 무릎을 스쳤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B군을 안고 있던 할머니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할머니의 팔을 깨물었다.
B군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은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자세한 피해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해당 네티즌은 “맞벌이 가정이라 평소 저를 많이 도와주시던 시어머니께서 둘째를 봐주시겠다고 공휴일인 지난 1일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다음 날 2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집으로 오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어머니가 아이의 다리를 감싼 채 들어 올리던 중 팔 부분이 여성에게 닿았다”며 “방어할 시간도 없이 여성이 아이의 얼굴을 가격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반사적으로 아이의 얼굴을 감쌌으나 여성은 (시어머니의) 팔을 한 손으로 잡아끌고 이로 물었다. 버스는 멈춰 섰고 감사하게도 주변 승객분들이 같이 막아주고 신고해 주셨다”고 했다.
이 네티즌은 부상을 입은 시어머니의 팔 사진과 상해진단서를 함께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어린이와 노인인 점을 고려해 수사 시 노인복지법, 아동 학대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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