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태우 300억 비자금’ 수사 검토…범죄수익환수부 배당

Է:2024-09-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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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SK)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씨 등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중 등장한 김 여사의 ‘선경 300억원’ 메모에서 다시 불거졌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 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가 선경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이에 노 관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해당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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