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코로나 대면예배 금지’ 위헌제청…교계 “의미있는 결정” 환영

Է:2024-09-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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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감영병예방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예자연, 기자회견 열고 환영의 뜻 밝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

국민일보 DB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처벌한 데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가운데(국민일보 9월 11일자 33면 참조), 교계가 “재판부가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결정은 의미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8일 교계에 따르면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대표 김진홍)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소재 교회 A목사는 2020년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교회에서 50여명의 신도와 함께 총 5회 대면예배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집합 제한 및 금지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제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회 가운데 ‘종교집회’에 관한 부분을 주목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규정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이에 예자연은 “이번 고양지원에서 재판 진행 중에 현직 판사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청한 건 의미 있다”며 “대면예배 금지와 관련된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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