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 중국산 수입 물품 공공기관 납품…1만9000점 적발

Է:2024-09-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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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스티커를 제거한 중국산 소방용 랜턴. 인천세관 제공

중국산 수입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수입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B사 등 수입업체 3곳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22년부터 중국산 소방용 랜턴 7304점(시가 16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등은 같은 기간 수도 유량계와 바닥 조명기구 등 시가 15억원 상당의 중국산 물품 1만1251점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공공조달 홈페이지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다.

A씨 등은 수입 물품의 포장 상자를 바꾸는 이른바 ‘박스 갈이’를 하거나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을 우선 납품받을 뿐 아니라 안전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국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세관 관계자는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손상·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국가 이미지도 손상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관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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