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50대 남성을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차에 받힌 남성은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9시쯤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씨가 건물 외벽까지 튕겨져 나갔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차량은 B씨를 친 뒤 옆 식당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식당 유리와 집기 일부가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3㎞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등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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