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2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SUV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함께 타고 있던 B양(19)이 머리를 다쳤다. A씨도 몸 곳곳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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