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근신’ 말년병장 돌연사…“사인 미상” 열달째 미궁

Է:2024-09-02 07:44
:2024-09-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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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20대 ‘말년 병장’이 군부대 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다가 17일 만에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씨(21)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근무 도중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피해 병사와 격리돼 10월 26일부터 부대 막사와 약 100m 떨어진 다른 건물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A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어야 했으나 전역이 12월로 얼마 남지 않아서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식사를 병사들이 마친 후에 혼자 먹는 등 동떨어진 생활을 했으며,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혼자 있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또 너무 춥다고 부대 관계자에게 개선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

A씨가 숨진 것을 발견한 시각에서도 허술한 관리가 드러난다. A씨는 토요일이던 사망 당일 오후 1시50분쯤이 돼서야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다. 인원 관리가 기본인 군부대에서 A씨에 대한 아침 점호조차 없었던 탓에 물건을 찾으러 온 간부에 의해 오후에야 발견된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불명으로 나타났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단서로 달렸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망 원인과 경위가 불명확한 가운데 부대가 A씨를 점검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인원 관리 직무를 방기한 것이 사망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민간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경찰도 부대 관계자를 징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부대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돼가도록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A씨가 사망 전 홀로 생활한 기간인 17일을 놓고도 논란이 있다. 군인사법은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어 지휘권의 무리한 행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부대 측은 “A씨는 지휘 조치의 일환으로 분리된 것”이라며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제대를 한 달 앞둔 병사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환경에서 방치되다가 사망한 지 300일 가까이 됐지만 사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내부징계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금이라도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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