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경기도 화성 소재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가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박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는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 등에게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3일 노동부와 경찰의 이러한 내용 중심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수원지검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 대표는 오전 8시40분쯤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출석을 앞두고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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