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위자료 관련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이날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송금한 돈은 전액 김 이사장의 개인 자금으로, 최 회장의 지원은 없었다고 한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선고 당일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2심)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이러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노 관장 측은 항소 여부를 밝히진 않았으나 김 이사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노 관장에겐 대법원으로 넘어간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사건이 남는다. 지난 5월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최 회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 20억 원 지급을 명령하면서 이혼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위자료가 선고됐다.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은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 소송이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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