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美프로라이프 활동가, 법정서 성경 인용하며 신앙 고백

Է:2024-08-26 15:19
:2024-08-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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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 프로라이프 활동가들. 낙태클리닉 앞 시위로 기소
지난 20일 최종 변론에서 “가정 파괴 막고 싶을 뿐”이라 전해

미국 미시간주 낙태클리닉 앞에서 시위하다 기소된 프로라이프 활동가들이 지난 20일 법정에서 최후변론을 한 사실을 보도한 기사. 데일리와이어 캡처

미국 미시간주 낙태 클리닉 앞에서 시위를 벌인 두 명의 프로라이프 활동가들이 법정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신앙 고백을 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언론매체 데일리 와이어에 따르면 2020년 미시간주 낙태 클리닉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기소된 7명의 활동가 중 체스터 갤러거와 헤더 이도니가 지난 20일(현지 시간) 디트로이트의 시어도어 레빈 연방 법원에서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을 변호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도니는 법정에서 잠언 24장 10~12절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고 이 활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심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갤러거는 배심원들에게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 이상이다”라며 “낙태로 인해 가족들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행동했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을 FACE 법(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s Act) 위반 및 ‘권리 음모’ 혐의로 기소했다. 1994년에 제정된 FACE 법은 낙태 클리닉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위반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리 음모’는 타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음모를 처벌하는 미국 형법의 일부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단이 26일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정에는 피고인들을 지지하는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자리했고 이들 중 몇 명은 법정 밖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피고인들을 응원했다.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칼슨 검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을 구원자로 착각했다”며 “집회가 아무리 평화로웠을지라도 그들은 법을 어겼기에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다마니 검사도 “종교적 신념이 법을 어길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목표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행동은 위협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번 재판은 최근 다른 주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들과도 연결된다. 테네시와 워싱턴D.C에서는 FACE 법의 위반으로 기소된 프로라이프 활동가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수연 기자 pro11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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