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일본도로 아파트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은하)는 23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백모(37)씨를 23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2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소지 허가 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이후 정치·경제 기사를 섭렵하다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일본도는 지난 1월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백씨가 도검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백씨가 일본도 사용을 위한 연습용으로 목검까지 추가로 구매하고, 범행 전 일본도 소지를 감추기 위해 골프가방에 넣어다니는 등 이번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신속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이상동기로 인해 중대·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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