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에 확진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2주가량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향후 공판기일을 다음 달 6일과 20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 달 6일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재판 절차가 전체적으로 지연돼 내달 20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받는 또 다른 재판의 경우 아직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의 경우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대표는 두 사건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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