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확진에…공직선거법 사건 결심 공판 연기

Է:2024-08-22 17:59
ϱ
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2주가량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향후 공판기일을 다음 달 6일과 20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 달 6일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재판 절차가 전체적으로 지연돼 내달 20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받는 또 다른 재판의 경우 아직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의 경우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대표는 두 사건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