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면부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얼굴에 ‘사커킥’을 날리는 등 폭행한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의 감형 선처에도 형량이 많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부산지법 형사7부로부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5년을 받은 피고인 A씨는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강도강간, 특수강도죄로 징역 7년, 출소 이후 누범기간에 다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 다시 출소 후 절도·상해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10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신 뒤 그날 처음 본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골목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후 피해자를 폭행해 쓰러뜨린 뒤 머리를 발로 차는 ‘사커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의식을 잃었음에도 4차례나 되돌아와 폭행하는 등 주먹과 발로 30회가량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눈 주변 뼈와 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심각한 중상을 입고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적 특성과 알코올과 결합한 분노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는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을 보면 법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검찰 구형인 무기징역에서 징역 25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1심 법원의 이 같은 ‘선처’에도 “형량이 많다”며 항소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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