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하고 투여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이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를 비롯한 의사 6명을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A씨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이들 6명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24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나올 예정이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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