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16살 연하 아르바이트생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가 되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 같은 사연을 바탕으로 여성 A씨와의 상담을 진행했다.
A씨에 따르면 그와 전남편 B씨는 8년 연애 후 결혼했지만 1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전남편이 서울 대학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16살 어린 여학생 아르바이트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등 행동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A씨는 “(전남편이) 심지어 새벽에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아르바이트생과) 문자를 했고 이 일로 남편과 크게 다퉜다”며 “이 사건이 시발점이 돼 결국 협의이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혼 후에도 가끔 전남편 SNS를 보다가 우연히 아르바이트생 계정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전남편의 다정한 사진 여러 장을 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남편도 아르바이트생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협의이혼 전에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도 여러 장 있었다”며 “분노를 참지 못한 저는 인터넷 카페에 세 차례에 걸쳐 전남편이 이혼 전부터 불륜했다는 글을 썼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이나 아르바이트생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나이와 결혼식 날짜, 신혼집 위치 등을 공개했다고 한다. 음식점 상호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음식점 종류와 위치를 적었고, 아르바이트생의 SNS 사진을 캡처해 모자이크한 뒤 올렸다고 고백했다. 이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전남편과 아르바이트생은 A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규리 법무법인 신세계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A씨가 게시한 글에 대상의 연령이나 직업, 가게의 위치, 종류, 혼인 및 이혼 이력, 아르바이트생의 사진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돼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게시글은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특정한 것으로 인정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사연을 봤을 때 A씨가 남편의 불륜을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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