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이모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구속…노모와 시신 함께 두기도

Է:2024-08-20 10:38
:2024-08-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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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간 90대 노모와 시신 같은 방에 두기도


같이 살던 80대 이모가 쓰러지자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죽게 한 60대 조카가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쯤 같은 집에 살던 80대 이모 B씨가 넘어진 것을 본 뒤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뒤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일주일 가량 지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시신을 그대로 방치했다.

B씨의 사망 사실은 7일 낮 12시쯤 B씨 손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 손자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 ‘B씨가 위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정확한 사망 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외력 흔적은 없었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변사자가 쓰러진 당시에는 살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친모를 숨진 B씨와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사자가 쓰러지고 가뿐 숨을 쉬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제주시 내 주택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노모와 80대 이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A씨는 알코올 의존 문제로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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