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은 19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과 돈 봉투를 건넨 지역 카페업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20분쯤 법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하늘에 맹세코 30여년 정치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A씨와 만난 자리에서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은 것뿐”이라며 “혹시 법에 예외 규정이 있어 허가할 여지가 있는지 비서에게 알아봐 주라고 한 것이지 이와 관련해 공무원에 압박을 가했다든지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이번 의혹 제기에 배후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민감한 시기인 공천 면접 전날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공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을 둘러싼 ‘돈 봉투 수수 의혹’은 지난 2월 한 언론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해당 영상에는 정 전 의원이 지역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불법 영업으로 중단된 카페의 영업을 재개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건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정 전 의원은 봉투 속 내용물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돌려줬으나 CCTV에는 찍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반면 A씨 측은 돈 봉투를 돌려받지 못했고, 추가로 건넨 금품도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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