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술을 마시고 운전했음에도 정작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혐의에서 빠졌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도 설명했다.
재판에서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 말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전에는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진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그는 사고를 내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그가 술을 마신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자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작 김호중의 혐의에서 음주운전은 제외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탓에 일각에서는 “음주 사고를 내면 바로 차를 버리고 도주하면 된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 같으면 바로 소주를 구매해 더 마셔라” 등 비아냥이 속출했다. 실제 김호중 사건이 알려진 뒤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술을 추가로 마시고 ‘운전 전 음주’를 부인하는 등 사례가 빗발쳤다.
김호중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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