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이도현(당시 12세)군이 사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재판에서 제조사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급발진 관련 자료 제출에 난색을 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 부장판사)는 이날 도현군 유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여섯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도현군 유족은 KG모빌리티가 제출한 1쪽 분량의 ‘브레이크등 회로도’에 대해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차종별로 회로도를 갖고 있지, 모든 차종에 적용되는 회로도는 하나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는 없다”며 자료 전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KG모빌리티는 “영업비밀인데 전체 문서를 내라는 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 측은 원고(도현군 유족)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제조사에 전문과 번역문의 제출을 명령했다.
도현군 유족 측은 “다른 소송에서도 그렇고, 이번 사건 소송에서도 제조사가 운전자에게 신의 경지에 이르는 수준의 운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목숨을 건 사투를 해야 하는 급발진 상황의 모든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라고 요구하는 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KG모빌리티 측은 “우리가 말하는 건 급발진 발생 이후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애당초 급발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도현군의 부친인 이상훈씨는 “재판이 진행된 1년 7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입증을 다 했는데, 어떤 증명을 더 해야지만 진실이 규명되는지 모르겠다”며 “진실은 분명히 밝혀질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2일 진행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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