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보복성 협박을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저지른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 어머니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B씨에게 “정말 뒷일 책임 안 질 거냐” “협박이라면 협박할 수도 있고” “진짜 막 나가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익명 온라인 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뒤 보증용으로 전달받은 연락처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 아동 측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이 많이 나왔다며 B씨에게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B양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 가지 않은 점,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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