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혼외자 친모 조모(58)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 회장으로부터 혼외자 양육비 명목 등으로 14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 본사)에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서 회장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 측은 조씨와 관계가 끊어진 2012년 이후부터 거액을 요구하는 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 측은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 288억원 상당을 지급했고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다고 싶어 고소를 결심했다”며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씨가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한 데 대해선 형법상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는 지난해 5월 한 방송을 통해 서 회장과 자신 사이에 혼외자 2명이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조씨는 서 회장이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혼외자가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 회장 측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고 그간 조씨로부터 협박을 받아왔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지난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인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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