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운동 무죄’ 김어준, 나랏돈 700만원 받는다

Է:2024-08-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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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은 방송인 김어준이 국가로부터 700만원가량의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제12-2부(부장 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김어준에게 보상금 709만2000원을 지급하라는 형사 보상 결정을 공시했다. 형사 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본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어준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와 함께 총선 선거 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비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1심은 김어준과 주진우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제2심은 혐의 대부분이 무죄라고 봤다. 전체 혐의 중 김어준이 2012년 4월 7일 ‘투표 참여 개념 찬 콘서트’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가카’(이명박 전 대통령)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어준이 확성기를 이용해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방식의 연설이나 대담, 토론이 아니었다는 것이 제2심 판단이다.

이에 따라 김어준은 벌금 30만원을, 주진우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4월 제3심에서 확정됐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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