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5살 아이 사망’ 폭행·다리 찢기 등 지속적 학대

Է:2024-08-07 11:40
:2024-08-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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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구속 기소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서 결국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지난 7월 19일 오전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결국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은 숨진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 전 손과 발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과도한 다리 찢기를 수십 차례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는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안에 태권도장 관원인 5살 A군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강제로 밀어 넣고 27분간 갇혀 있게 해 질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유발해 살해한 태권도장 관장 B씨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7월 19일 경찰로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사건 송치를 받은 4일 후 A군이 사망하자 복구된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태권도장 관계자 및 의료진 등 다수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진행하는 등 B씨가 A군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해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했다.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아동학대살해죄의 경우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을 통해 확보한 추가 CCTV 복구 영상 분석을 통해 B씨가 A군을 매트에 넣기 직전 때리는 등의 추가 학대 정황과 매트 구멍 내 방치된 시간을 정확히 특정했고, B씨가 이전부터 A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도 확인했다.

앞서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씨는 말아서 세워 놓은 좁은 매트(높이 124㎝, 지름 약 18~23㎝)에 A군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강제로 넣은 채 약 27분간 방치했다.
범행에 사용된 매트. 의정부지검 제공

매트에 방치하기 전 B씨는 A군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고, A군을 안아 약 60회가량 과도한 다리 찢기를 반복한 후 벽에 세워진 매트 위에 피해 아동을 매달리게 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던 A군은 지난 7월 23일 오전 10시34분쯤 자세성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B씨는 관장실 내 설치된 실시간 CCTV 화면을 통해 A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A군을 장시간 매트 안에 계속 방치했고, 다른 사범이 A군의 구호를 건의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B씨는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CCTV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해당 태권도장에서 A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 부모들의 고소와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조사는 경기북부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며 CCTV 삭제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아동학대 전담검사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진행하고, 다각도의 면밀한 보완 수사를 통해 B씨의 구체적인 학대행위와 살인의 고의를 비롯한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중대 아동학대 사범인 B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의 유족 등의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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