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후 2시4분 기준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06% 하락해 716.52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정지하는 제도다. 1단계는 종합주가지수가 전거래일보다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된다. 1단계가 발동되면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간 중단된다.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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