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만 3900명…검찰, ‘마약 쇼핑 사이트’ 적발

Է:2024-07-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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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서 마약류 쇼핑 사이트 운영
150만원 등록비 받고 판매상 등록
가상자산으로 결제…던지기로 배달

다크웹에서 운영된 사이트에 게재된 마약류 판매 광고. 사이트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됐으며 판매상들은 등록비를 내 자격을 얻어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거래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IP(Internet Protocol)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국내 회원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오픈마켓 형태의 마약류 쇼핑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회원 수만 390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양모(32)씨 등 16명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759회에 걸쳐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 8억6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크웹에서 마약류 판매상과 구매자 간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는 쇼핑 사이트를 운영했다. 판매상들이 150만원의 등록비를 내면 사이트에 마약 판매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를 본 구매자들은 가상자산으로 마약을 구매했고, 주문 내역은 사이트 운영자를 거쳐 판매상에게 전달됐다. 판매상은 ‘던지기 수법’을 활용해 마약을 은닉한 장소 위치를 구매자에게 제공했고, 마약이 구매자의 손에 들어가면 사이트 운영자가 대금을 판매상에게 정산해줬다.

일당은 모두 1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했다. 각각 마약류 재배 및 공급책, 드랍퍼(마약을 특정 장소에 은닉하는 역할), 관리책 등의 역할을 맡았다.

판매상들은 마약 공급을 위해 9억원 상당의 합성대마와 코카인 등을 해외에서 밀수했으며,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액상대마를 제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다크웹 전문수사팀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함께 장기간 추적을 벌인 끝에 이 사이트에서 활동한 6개 판매그룹을 특정하고 16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던 10억5800만원 상당의 마약도 압수했다.

회원 수만 3962명이던 이 사이트는 검찰 수사 이후 하루 방문자 수가 35명 안팎으로 크게 줄었다. 검찰은 다크웹 상의 불법 마약 유통을 추적할 수 있는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마약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마약류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등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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