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이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두 번째다.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이 또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데 대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며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초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이는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은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검찰은 지난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지난해 7월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김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소식에 법원은 술렁였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본인이 어느정도 잘못을 한 측면은 있지만 대법원장이 검찰에 자꾸 불려 나가는 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정권이 바뀌면 정치적 사건은 정치의 영역으로 끝내고, 임기가 끝나면 법적 책임도 어느 정도 함께 마무리됐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잘못했다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겠지만, 수사가 너무 길어지니 사람 진을 빼놓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지호 양한주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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