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판’ 기자에 술잔 던진 변호사… 집행유예 선처

Է:2024-07-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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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

국민일보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론사 취재기자를 폭행한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협박,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사에 이야기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쓴 점을 문제삼아 언성을 높이다 결국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향과 다른 비판적 기사를 썼단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 등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에서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데다 피해자에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며 “술자리에서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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