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전세사기를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을 돕기로 했다. 피해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추가 피해 방지가 목표다.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 등)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를 지원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자의 생활·주거안정을 위해 피해가구당 1회, 최대 120만원(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을 지원하며 이주비는 경매낙찰 등 피해주택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피해가구당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이주비 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와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또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5년에도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무료상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신청과 지원정책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센터에 변호사,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주해 별도 예약 없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다.
전세피해 예방홍보와 교육활동도 강화한다. 정깡통전세, 전세사기 가담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 시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교육 등도 실시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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