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모친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선고

Է:2024-07-19 11:16
:2024-09-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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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절 탈북, 아버지 숨진 뒤 어머니와 살던 중 범행
검찰,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국민일보 DB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희수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고, 검찰이 신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 9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렸다. 이후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고, 시신 옆에서 잠을 잤다.

이후 지인이 A씨 자택을 방문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한 A씨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어머니와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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