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 환불 간편해진다…코레일 여객운송약관 개정

Է:2024-07-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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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열차 승차권의 환불 과정과 분실 승차권을 재발행하는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9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승차권을 환불받을 때 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일행 중 일부가 승차하지 못했을 경우 승무원이 미승차 인원을 확인한 뒤 역을 방문해야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좌석 승차권만 가능했던 환불 대상도 입석·자유석·병합 승차권까지 확대한다.

단체승차권 환불·변경 제도도 개선한다. 단체승차권을 변경하려면 전체 좌석의 환불 위약금을 내고 다시 구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열차 출발시간을 앞당기거나 예약한 승차 구간보다 연장하는 경우, 어른·어린이·경로 등 탑승객의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기존에 예약한 인원보다 승차인원이 줄어 일부 좌석의 환불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 좌석에만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여기에 코레일톡 승차권 무료 여행변경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외국인 전용 ‘코레일 패스’와 ‘자유여행패스(내일로)’의 환불 위약금 기준을 완화한다.

분실 승차권 재발행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승차권을 분실하면 역에서 추가 운임을 지불해 재발행하고 승무원에게 확인받은 후 도착역에서 환불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역에서 추가 운임 수수 없이 재발행한 승차권으로 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승차권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회원 탈회 조건도 개정된다.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뒤 취소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추가됐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 코레일멤버십 휴면회원 전환 기준은 1년 이상 미접속자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 조정한다.

여객운송약관의 전문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철도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호한 용어를 명확히 했다”며 “고객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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