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챙겨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가 자신들이 선임했던 변호사와 거액의 신탁금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와 휴스템코리아 측은 지난 1월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던 변호사 A씨를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와 마포경찰서에 각각 고소·고발했다. A씨는 선임 한 달 만인 지난 2월 해임됐다.
이 대표와 휴스템코리아 측은 A씨가 변호인 자격으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폭로했고, A씨가 밝힌 이 대표의 범죄도 사실과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또 A씨가 선임된 기간 문서를 위조해 회사의 자산을 위임받아 신탁 명목으로 취득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낸 고소장에는 이 대표가 A씨에게 자산을 신탁하도록 허락하거나, 신탁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A씨가 이 과정에서 법인 대표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속여 법인 인감도장을 직원에게 받아 문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A씨가 마치 법인 대표에게 재산 신탁을 허락받은 것처럼 문서를 만들어 직원을 속여 휴스템코리아, ㈜시더스인베스트먼트 등 5개 소속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면서 “인감을 손에 넣은 A씨는 회사측과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신탁에 관한 포괄약정을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약정을 기초로 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개별적인 신탁계약서를 또다시 위조해 시가 8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탁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했다”면서 “앞으로 문서 위조에 가담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구속됐던 이 대표 본인이 편지 형식의 자필 문서를 통해 휴스템 소속 자산에 대해 자문과 처리를 당부했다. 자산 신탁건에 대해서도 처리를 부탁했고 관련 문서도 있다. 이 대표 본인이 신탁을 원한 것”이라며 “신탁금 관련 이미 법원에서 몰수보전 처리돼 돌려줄 수도 없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소 건 관련 경찰 조사를 마쳤다. 사문서 위조는 말도 안 된다. 당시 5개 소속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 대표들이 직접 와서 도장을 찍었다”면서 “이 대표 측은 내가 일부 신탁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명예훼손, 무고죄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던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대표는 지난 5월 29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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