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가 사건 당일 음주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신헌기)는 16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국인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부산 한 어학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업하던 중 5세 여자아이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화지도비자(E-2)가 아닌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첫 재판에서 A씨는 “번역된 공소장을 보니 수업을 하기 전에 소주 7병을 마신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날 통틀어 7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미국에 있는 A씨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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