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차량 간 추돌사고로 숨진 2명 중 1명은 견인차에 깔려 숨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견인차 기사는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 차량의 블랙박스뿐 아니라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까지 훔쳐 숨겨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견인차 기사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4월 28일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30대 B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역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오전 2시50분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20대 C씨의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B씨는 차에서 내려 고통을 호소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다 자신의 차량 옆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후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온 A씨가 견인 차량을 몰고 현장에 왔다 간 뒤 B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좀 전까지 의식이 있는 듯 보였던 B씨는 별안간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마찬가지로 심정지 상태였던 C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모두 숨졌다.
현장에 최초 출동한 도로공사 및 소방 관계자들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 차량이 도로 위에 앉아 있는 B씨를 역과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5대의 견인차를 탐문해 A씨의 신원을 특정, A씨 노트북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실행됐다가 삭제된 기록을 포착한 뒤 A씨를 추궁해 숨겨뒀던 메모리카드를 찾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미 숨진 줄 알고 2차 사고로 덤터기를 쓰게 될까 봐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 떠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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