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폭염 속 노동자’ 보호 규정 마련… 물·휴식 의무화 등

Է:2024-07-03 18:22
:2024-07-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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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위기대응센터에서 극단적 기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미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2일(현지시간) 실내외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온열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들에게 부과하는 의무들을 담은 새 규정을 마련해 발표했다.

발표된 고온 보호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작업장의 열 지수가 화씨 80도(섭씨 27도)가 되면 직원들에게 물과 그늘을 제공해야 한다. 또 신규 및 복귀 근로자에겐 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작업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화씨 90도(섭씨 32도)에서는 더 많은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시간을 줘야 하고, 직원들의 온열 질환 징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혼자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밖에도 기업에 열 관련 담당자를 배치하고 비상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한다.

연방정부가 나서 기업에 고온 관련 노동자 보호 규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미네소타, 오리건, 워싱턴 등 5개 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고온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국은 고온 보호 규정이 시행되면 배달원과 우편 배달원, 건설 노동자, 농업 노동자 등 3600만명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열로 인한 부상과 질병, 사망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는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2200명을 넘어섰다. 노동통계국에서 집계한 작업장 내 온열 질환 사망자는 1992년부터 2019년까지 한 해 평균 32명이었으며, 2022년엔 43명으로 증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대해 “극한 더위는 미국에서 날씨와 관련된 살인자 중 1위”라며 “홍수, 허리케인, 토네이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더위로 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고온 보호 규정은 공개적인 의견 검토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최종 확정되면 모든 주에 적용된다. 하지만 반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경제 단체들은 이 규정을 규제로 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규정의 시행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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