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총 7건의 공동주택 통합심의를 시행해 모두 조건부 가결로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 사업계획 반영률(사전검토 의견 제시 건수 대비 반영 건수)은 83.6%로 지난해 80.7% 대비 2.9%포인트 증가했다.
통합심의 처리 기간은 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 분야는 50일, 건축·경관 분야는 25일이다.
통합 시행 전 대비 평균 7개월, 운영 기준 대비 평균 2∼4일로 단축됐다.
심의 개최 후 결과는 통상 1주일에서 4일 단축해 3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심의는 입주자 눈높이에 맞춘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보행자 편의를 위한 보도를 조성하기 위해 차선폭을 조정해 인도 폭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또 도시 미관을 위해 사업지 주변 도로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 적용해 지진 규모 6.0에도 견딜 수 있게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목 전도 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크기 이상 수목은 식재 시 적정 깊이를 확보하도록 조경 계획에 반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심의기준을 적용해 사업 주체에게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돕고, 입주자에게는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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