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 하는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50대 학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춘천경찰서는 50대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녀 B군이 TV를 보고도 안 본 척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새벽에 자고 있는 B군을 수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B군은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 머물고 있으며, 쉼터 생활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춘천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C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정 방문한 C씨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 신고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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