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다음달 말까지 수목진료 위반사항 집중단속

Է:2024-06-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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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가 수목을 진료하고 있는 모습.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다음달 말까지 지자체와 함께 불법 수목진료 행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목과 학교숲, 수목진료를 실시하는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수목진료 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수목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여부, 자격증 대여 등 수목진료 전반의 위반사항 등을 단속한다.

지난해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2573건을 계도·단속한 산림청은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수행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수목진료는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나무병원을 통한 전문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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