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는 6월 자동차세 303억원(23만3624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자동차세 289억원(22만3077건)보다 4.8% 늘어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하는 세목으로, 6월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액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하고,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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