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외 흡연을 부탁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맹현무)는 23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곽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별다른 이유 없이 19세 여성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1000만원, 당심에서 500만원을 추가 공탁했다. 그러나 추가 공탁 사실을 반영해도 원심의 징역 2년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곽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당시 술을 마시던 중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던 피해자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다니던 대학에 자퇴서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젊은 여성의 머리를 가격해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곽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양측이 원심 형에 불복해 항소심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곽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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